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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도루묵·대게류 불법 포획 행위 합동단속

뉴시스

입력 2024.12.02 15:51

수정 2024.12.02 15:51

[속초=뉴시스] 속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속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루묵·대게류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루묵 산란기 도래 및 동해안 대게 성어기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주용 단속은 각 항포구와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도루묵 체장미달 포획, 도루묵 산란기 비어업인의 통발사용 도루묵 포획,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행위 등이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첫 시행 관련 단속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어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단속 기간 내 비어업인의 어업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을 1건 단속, 조사 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의거 비어업인이 도루묵을 포획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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