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지역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9대를 인천 최초로 자체 임시 조성된 보관소에 견인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적 주차 자동차에 대해 강제 견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서구는 무료 공영주차장(경인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 포함)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미관 저해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제 견인을 추진하게 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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