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으며,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됐다.
이에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오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중 미 극동군사령부의 켈로부대와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인 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인 6004부대 등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을 펼쳤으나 군번 없이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해 상세한 명단기록 없이 대략적인 발자취가 남아 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다. 이후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를 통해 홍보하고, 국가보훈부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협력해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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