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해제요구 결의안을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늦게 10시 30분경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가 2시간 30분여분만에 국회에서 사실상 해제된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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