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尹, 즉각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감사원장·검사 탄핵 유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08:09

수정 2024.12.04 08:09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 이후 원내 전략을 원점부터 다시 짜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봐가며 하겠지만 현재 해당 안건(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안)들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