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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36억집 18억에 나온 이유는...'지분경매'가 뭐길래[경매뚝딱]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4:48

수정 2024.12.27 16:32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지분경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 가능
공동소유 사례 늘어 지분경매도 증가세
개그맨 정준하. 사진='얼굴천재 차은수' 갈무리
개그맨 정준하. 사진='얼굴천재 차은수'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내 집 마련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경매'는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른 집값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만으로는 집을 쉽게 매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도 경매는 대안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경매는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매 정보와 사례를 쉽게 설명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매 성공법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 주>

개그맨 정준하씨가 보유 중인 시세 36억원의 고급아파트가 절반인 약 18억원의 감정가로 경매에 나오면서 '지분 경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씨가 20여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면적 152㎡)가 지난 7월 경매에 넘어갔다. 정씨측의 대응으로 경매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감정가가 시세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경매 초보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36억7000만원~37억원에 거래됐는데, 해당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인 17억9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씨가 아파트 지분의 50%만 가지고 있어 감정가도 아파트 전체의 50%만 책정된 것이다. 앞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과 저택·토지 등 부동산을 50%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몫 지분만 경매에 나와 화재가 된 바 있다.

지분 경매는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주 중 1명에 대한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자법이다.

흔히 '초보 투자자는 지분경매를 피하라'는 말도 있다. 일부 지분만 낙찰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다, 지분의 공동소유자(공유자)가 존재해 다소 복잡한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늘면서 경매시장에서 지분경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낙찰 후 절차만 파악해두면 내집마련과 자산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전언이다.

지분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에는 공유자가 가진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살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지분을 공유자에게 팔 수도 있다. 공유자에게 지분을 살 경우에는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 실거주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유자에게 지분을 팔 때에는 낙찰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즉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유자와 협상이 어려워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법원이 보장해준다. 이재성 마이옥션 이사는 "공유물 분할 소송 제도가 있어 지분의 10%, 20%만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경매 신청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집행되면서 높은 낙찰가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이 이사는 "특히 51% 등 과반의 지분을 가질 경우에는 단독 관리·사용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과반 지분경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경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났다고 밝혔지만 경매 사건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은 상태다. 법원경매정보에 기재된 송달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정씨측은 이날 강제경매정지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이사는 "채무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해당 경매건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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