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하자 사전점검시 전문가 동행' 법제화에 우려 목소리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18:16

수정 2024.12.04 18:26

하자신청과 실제 하자판정 달라
과도한 점검인한 소송남발 우려
건설사 "명확한 세부기준 시급"
'하자 사전점검시 전문가 동행' 법제화에 우려 목소리
"하자 진단에서 보수, 그리고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하자진단 업체인 A사는 구조 전문가는 물론 법무법인을 통한 하자소송까지 대행하고 있다. 하자 관련 민원이 늘면서 현재 이같은 토털 서비스 제공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때 '전문가(사전방문 대행업체)'를 동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사전점검 때 제3자 동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즉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를 동행해 점검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에 시공사가 대행업체 동행을 막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다수 업체가 대행업체 동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출입을 막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대행업체 출입 제한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으로 제 3자 동행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하자 관련 민원 증가와 다툼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건수는 2만5680건에 이른다. 모두 하자로 판정 받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져 실제 하자로 판정 받은 것은 8197건이다.

A사 관계자는 "실제 하자 판정과 하자신청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하자를 줄여야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제화가 될 경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과도한 점검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하자 기획소송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하자 관련 소송 남발로 결국 시공사도 계약자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법제화 시 하자 체크리스트 및 점검방법 규정 등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준 및 매뉴얼에 제시되지 않은 점검방법 및 장비 사용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