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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

최아영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3:02

수정 2024.12.05 13:02

尹 탄핵안 표결 시 與 참석 끌어내기 위한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같이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10일 본회의로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이들을 본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기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장에) 안 오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그러나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