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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 계엄 시 국회의장 지휘 따라야.. 국회법 개정안 발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6:30

수정 2024.12.05 16:30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5일 개정안 발의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 독립성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해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의 경비 체계를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다"라며 "비상 상황에서도 헌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 경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