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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 '국회 소속' 변경 추진... 민주당 국회법개정안 발의

정인홍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5 19:03

수정 2024.12.05 19:0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선포처럼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 본회의장 말고 비대면으로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에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회 폐쇄로 경찰, 계엄군 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부인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경비를 총괄하는 국회경비대를 입법부인 국회소속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계엄 사태 당시 의장께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행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엄 선포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돼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