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어 거듭 주의 당부..."피해발생 때 피해 구제 어려워"
세종시는 앞서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회원(투자자)가입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때 피해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없애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때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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