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적용
2억 고문료 받은 혐의도
HD현대중공업은 무혐의
2억 고문료 받은 혐의도
HD현대중공업은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관련 규정을 바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수사과는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규정 변경 과정에서 왕 전 청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규정을 삭제하면서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금전 등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퇴직 후인 같은 해 한 세무법인에 재직하면서 특정 업체와 방사청을 알선해 주고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왕 전 청장은 컨설팅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고문료로, 8000만원을 자회사 주식으로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다시 영장을 신청해 왕 전 청장을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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