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무죄..."공소사실 전체 범죄사실 증명 없어"
손 검사장 "재판부에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
손 검사장 "재판부에 경의"...공수처 "상고 검토"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선거법을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내용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본 상태라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로써 손 검사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당시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를 놓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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