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불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변이 없는 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과거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 정지…심리 후 180일 이내 결정해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수 170석인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30표 이상을 더 확보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야당 의석수는 총 192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안 가결 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탄핵 심판을 의미하는 '헌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서 심리가 시작된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주심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례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경우 공개된 바가 있다. 당시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었다.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고,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었다.
'6인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글쎄'…권한대행 후임자 임명 가능성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관이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까지 3명이 퇴임했으나 국회가 후임자 추천 절차를 밟지 않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헌재가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전날(5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결정까지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논의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건을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재 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총 5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1998년 헌재 개소 이래 가장 많은 수로,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대전 고검 검사,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4건에 이어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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