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尹 탄핵안 가결되면?..신분은 유지, 권한은 총리에게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6:48

수정 2024.12.06 16:4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지가 되는지 살펴봤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할 경우 즉각 용산 대통령실에 의결서를 보내야 하고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당장 국무회의 주재는 물론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도 못하게 된다. 공무원도 임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책 관련 현장 점검과 같은 국정수행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일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경호와 의전 등 예우도 변동은 없다.

급여도 변동은 없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인 일부 금액은 빠진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통상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해왔던 터라 실제로 이용될 가능성은 적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신분을 잃는 것은 물론,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 지급과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 혜택이 빠지고 경호만 받게 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권한을 돌려받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돼도 윤 대통령의 권한과 신분 모두 바뀌지 않는다. 또 국회는 다음 회기에 바로 탄핵안을 재차 발의할 수 없게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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