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검사 20명 등 50여명 규모로 꾸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이 검사장급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건 8년 만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30여 명이 참여한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부장 3명,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평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 수뇌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파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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