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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발의..."불법 계엄 모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7 13:24

수정 2024.12.07 13:24

"尹 내란에 적극 가담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이 장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을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