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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9 11:26

수정 2024.12.09 11:26

진하해수욕장, KTX울산역 택시승강장 등 흡연금지구역 지정
울산 울주군은 KTX울산역 택시 승강장 등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울산 울주군은 KTX울산역 택시 승강장 등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했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금연구역 지정 장소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기존 과태료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울주군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중복되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정비했다.

금연구역은 음식점, 청사, 의료기관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울주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 △덕신소공원 △구영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KTX울산역 택시승강장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례 개정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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