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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대차거래 가능성"…고려아연 "허위사실"(종합)

뉴스1

입력 2024.12.09 16:24

수정 2024.12.09 16:5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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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차거래를 통해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며 자사주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010130)은 대차거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배포한 MBK·영풍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온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한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선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차거래의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며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대차거래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는 절차에 따라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MBK·영풍을 향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해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당사는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MBK·영풍의 허위사실 배포 후 검토한 결과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대차거래도 이에 포함된다는 게 법조계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는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논란 등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