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태양광 뇌물수수 의혹' 신영대 불구속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9 18:46

수정 2024.12.09 18:46

檢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태양광 뇌물수수 의혹' 신영대 불구속 기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법정에 선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2020년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새만금솔라파워의 임직원 A씨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씨가 신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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