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세 계약 전엔 케이뱅크 이용하세요"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09:33

수정 2024.12.10 09:33

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상 특이사항을 월 5회까지 무료로 확인 가능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장점이다. 지난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다.


케이뱅크 앱에 신설한 ‘부동산’ 카테고리의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전세안심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의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 ‘우리집 변동 알림’은 전세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알림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