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뉴시스

입력 2024.12.10 12:01

수정 2024.12.10 12:01

근로복지공단 소송 병원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당직·콜대기 시간 지휘·감독 여부 확실치 않아"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1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1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근로자 29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공단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 등이다.

이들은 공단이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자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무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었다.

근로복지공단 노사는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일정한 날에 지급해왔다.

1심은 임금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으로 봤으나, 2심은 "매년 말 소급 적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관행이 확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매년 같은 기간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며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당직·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이 전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 있지 않다며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방사선기사·임상병리사들은 야간이나 또는 휴일에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이 오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앞서 1·2심은 당직·콜대기 시간이 통상적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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