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근로복지공단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된 임금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각종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또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단은 노조와 매년 12월 무렵 임금협상을 하고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뒤 소급기준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 왔다.
1심과 2심 모두 당직, 콜대기 근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고, 2심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노사 간 임금협상이 완료됐을 때 비로소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인지 등이 정해진다"며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중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 소급 인상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됐다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소급 인상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소정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소급 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에 의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직 및 콜대기 시간과 관련해서는 "당직 근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 통상근무와의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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