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 업무수행권 침해 가능성"
감사원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 포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4.12.10. hwang@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10/202412101821593427_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을 벗어나는 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의 독립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측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에서 보장한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기관이어야 한다"며 "헌법상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 규정돼 있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원 측이 '2014년 옥천군수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사건' 관련 자료, '2022년 선거관리시스템 자료' 등 감사와 무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입했다고 강조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해 강조했다.
선관위 측은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명확한 것은 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업무 참탈 가능성이 현재도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 관여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감사권을 침해할 뿐,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측은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독립적 업무수행권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저항하고 청구 요건도 갖추지 않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자정 의지가 없는 행동처럼 보인다"며 "독립 업무 수행권을 훼손한 주체는 감사원이 아니라 선관위 본인"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해 감사 거부·방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지만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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