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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꼭대기에 '대공진지'라니… 조합들 강력 반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18:25

수정 2024.12.10 19:51

軍 "안보상 필수, 협의사항 아냐" 서울 재건축조합 6곳에 구축 통보 軍주둔 불편에 사업성 악화 불가피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한 뒤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단지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고, 재건축 사업성 악화도 불가피해 통보 받은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6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 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 군사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그 동안 대부분의 대공포는 파크원, 제2롯데월드타워 등 고도가 높은 상업용 시설에만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는 "조합에 통보된 내용은 국방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면서도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때 마다 진지를 옮기는 것은 사회적 낭비인데다 전쟁 시 대공진지는 폭격대상이 될 수 있어 아파트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군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안보상 필수사항이며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진지 설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의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한 이후 시내 곳곳에서는 50층, 70층의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도 "원칙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동을 여러 개 서로 엇갈리게 짓게 되는데 그 높이에 대공포 설치를 하지 않으면 탄막을 형성하는 등 상공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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