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무산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불발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됐다.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로 상속세 최고세율도 기존과 같은 50%로 유지된다. 과세표준도 현행과 같은 30억원 초과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현행과 같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종전 제도가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도 현 제도를 유지한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결제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정부안은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었지만 기존 제도가 이어지게 됐다.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도 기존과 같은 4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상시근로자(정규직+1년 이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이다.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에서 남성은 제외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등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하는 등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삭제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