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조국, 신속하게 형 집행" 내일까지 출석 통보키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2:32

수정 2024.12.12 12:32

검찰,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는 계속 수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할 것을 통보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내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아들 조씨 공소시효는 조 대표의 상고로 그동안 중지됐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