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전직 직원 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종진술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모든 자료는 CXMT의 경영층과 박사급들이 만들어내는 자료로, 제가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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