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 탄핵안 가결…직무정지·헌재 심판절차 개시
헌정사상 3번째…권한 정지 및 유고 사례는 6번째
헌재 180일 내 인용·기각 결정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각각 다른 결말을 맞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핵심이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최초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노 전 대통령이다.
2004년 3월 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았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여섯 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