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尹 탄핵안, 오후 5시 가결..오후 7시24분 권한정지[탄핵안 가결]

김학재 기자,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4 20:43

수정 2024.12.14 20:48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당 이탈표 발생, 탄핵안 가결
與 지도부 잇따라 사퇴, 비대위 가능성
윤 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뉴스1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시간24분 뒤인 오후 7시 24분께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 부로 정지됐다.

대한민국 76년 헌정사에서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선 두번째 탄핵안 통과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 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표는 204명, 반대표는 85명이 각각 표를 던졌다.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투표에 임했지만, 적어도 12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해 탄핵안 투표를 무효화했지만, 이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가 이뤄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과 친윤석열계 김민전·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건의하면서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수출 활성화와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원전 수출 달성, 한미일 공조 복원 등의 성과를 전한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도 언급했다.

탄핵안 가결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전광판은 바로 꺼지기도 했다.

탄핵안 가결로 여당의 비대위 전환 가능성 대두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나오면서, 여권에선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오후 6시 16분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이 의결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문제로 1시간 이상 지체됐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오후 7시 24분에 수령하면서, 해당 시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로써 헌재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순까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선고 기한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