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함께 예하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여 전 사령관이 계엄군이 체포한 국회의원들 구금 시설을 알아보라고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12일 수방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13일에는 군사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한남동 공관 회의' 참석자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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