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육아' 병행 위해 사업주 정부 지원 확대"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09:16

수정 2024.12.16 09:16

내년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으로↑
월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까지 확대
유연근무 장려금은 육아기 근로자 위해 연 최대 720만원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요건 완화...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원
지난11월1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 부스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지난11월1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 부스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공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출산·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 행사에 동참, 내년부터 변화가 생기는 제도를 알리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월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이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은 요건이 대폭 완화돼 임신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9월 27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지역연합회 워크숍에서 일·육아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전국 지역연합회장 및 실무자 264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김지형 노무법인 율 노무사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등 사업장에 제공되는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 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에서는 일·육아 지원제도 현장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소상공인대회에는 주요내외빈 및 소상공인 협단체장, 전국 지역연합회장 및 회원, 소상공인 유공자 및 기능경진대회 참관객 등 약 1만5000명이 참가했다.

소공연은 기존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지원제도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 등을 홍보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확대를 도모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오는 2025년 확대되는 사업주 지원제도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업종단체회원과 지회 및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배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