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강장에서 500m 구체화 조례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제정돼 지역 내 역세권 개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인천시의 도시 개발 순위에 밀려 있었다.
석 의원은 최초로 직접 역세권 개발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그 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350m와 500m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발의자인 석 의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500m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500m 이내로 적용되면 역세권에서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그러면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33평)로 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 받은 주택 중 20%를 분양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재개발 대상지 주민에게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법으로 정한 용적률의 한계까지 완화해 건설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 LH 또는 iH에 공급하고 이 공급을 인수받은 주택 중 50%를 분양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우선시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특성상 실수요형 주택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분담금 지불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석정규 의원은 역세권 범위 500m 결정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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