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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인단 구성 중…당분간 뒤에서 도울 것"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3:40

수정 2024.12.16 13:40

"내란죄 될 수 없는 이유·법리 차고 넘쳐" 주장하기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송파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송파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헌재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에 있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변호인들이 이미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공보 변호사를 비롯해 수사·재판·탄핵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는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인의 변호인단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올린 게시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그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석 변호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변호인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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