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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

뉴시스

입력 2024.12.16 16:17

수정 2024.12.16 16:17

독립 유공자·가족 면제 국가 유공자·유족 50% 감면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부과 방식이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되고,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부과와 관련해 ‘30분 기본 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에서 ‘기본 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꾸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은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은 인원과 관계없이 50% 감면한다.

이에 반해 급지별 주차 요금은 인상한다. 낮은 요금으로 주차장 관리 등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은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 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과천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짧은 시간 주차하는 차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주차장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계용 시장은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효과적인 주차장 운영과 함께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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