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미리 서명한 인증서 주고 공증 발급
1·2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
1·2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공증 담당 변호사가 미리 서명한 인증서를 주고 직원에게 공증 업무를 대신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의 공증 담당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6차례에 걸쳐 인증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미리 만들어뒀다. 직원 B씨는 공증이 필요한 문서에 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작성했다.
실제 A씨는 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통해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인쇄된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형이 가벼운 공증인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인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하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허위로 인증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 결의의 절차·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인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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