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대신해 공직 수행역량 검정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과목 중 국어를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이미 국가공무원 7급, 경호 7급, 5급 공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1차 시험 과목인 국어는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로 수험 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직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해력과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SAT 도입으로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와 합격자 결정방법도 바뀐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기회를 준다.
행안부는 3차 면접시험 불합격자에게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과 국가직 7급 시험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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