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설 피해’ 경기·강원 11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8 18:00

수정 2024.12.18 18:00

정부가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본 경기·강원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들 지역은 하루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시설 하우스와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에 큰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이라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 피해를 본 경우엔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