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들 지역은 하루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시설 하우스와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에 큰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이라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 피해를 본 경우엔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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