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위원들은 임시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들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온 쟁점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이다.
야당은 이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양곡법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쌀 생산 증가를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예산 심사 지연'과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1일까지 김건희 특별법,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월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12월3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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