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원
델타항공 3천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천만원
국토부,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원
델타항공 3천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천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천500만원, 1천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러 2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천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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