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농협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 말소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었다.
오는 30일부터는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p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은 새해를 앞두고 가계대출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실행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중단했던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시작했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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