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결 뒤집어
경영계 '비상' ...퇴직금 산정 등 기준 변화 전망
현대차 "면밀히 검토할 것"
경영계 '비상' ...퇴직금 산정 등 기준 변화 전망
현대차 "면밀히 검토할 것"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 산업 기준으로 삼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11년 만에 뒤집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퇴직금, 연차 수당 등 계산에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반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13년 판결로 형성된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발표했다.
소송 당사자인 현대차는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합의로 지난 2019년 상여금 750% 가운데 150%를 제외한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왔다. 이번 소송은 나머지 150%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노사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생명보험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