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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감 재선거 내년 4월 2일로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18:25

수정 2024.12.19 18:25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당선무효형(원심 700만원 벌금)을 확정함에 따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일정이 내년 4월 2일로 확정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9일부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부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증명에 대한 제출서 등 서류들과 함께 기탁금 20%분인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가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500만원을, 30~39세 이하라면 7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후 부산교육감 재선거 본 후보 등록은 내년 3월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그달 28~29일 치러지며 이후 4월 2일 본투표가 시행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