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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910건 추가 결정…총 2만5578건

뉴시스

입력 2024.12.20 06:00

수정 2024.12.20 06:00

임차 보증이 3억원 이하 비중 97.37%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 전체 74.48%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총 3회에 걸쳐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910건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세사기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그래프. 2024.12.1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총 3회에 걸쳐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910건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세사기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그래프. 2024.12.1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30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179건을 기각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었으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또한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했고,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은 97.37%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 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전체 74.48%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은 3건 ▲20~30세 6656건 ▲30~40세 1만2392건 ▲40~50세 3652건 ▲50~60세 1769건 ▲60~70세 817건 ▲70세 이상 28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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