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라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과 관련한 이야기다.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오 시장은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라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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