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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미국 ITC 특허 소송 "예비판결 승소"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1:20

수정 2024.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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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피부미용 의료기기 실펌엑스. 비올 제공
비올 피부미용 의료기기 실펌엑스. 비올 제공

[파이낸셜뉴스]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원천기술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

앞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는 국내 업체인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를 비롯해 북미 지역 업체인 △큐테라 △사이노슈어 △카르테사 에스테틱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 △엔디메드 등이 포함됐다.

소송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8개 업체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했다. 유일하게 합의를 거부한 엔디메드 만이 예비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번 예비판결 승소로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RF 원천기술 보유를 공식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했다.

비올 관계자는 "최근 제이시스메디칼, 사이노슈어와 추가 합의한 뒤 2차 소송을 예고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곧 예정된 2차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며 "2차 소송에는 일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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