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2세… 23일부터 신청접수
30일권 카드 5만5000원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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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혜택 연장은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혜택 연장을 원하는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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