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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5조7000억 지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3 12:00

수정 2024.12.23 12:00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 최대 금액으로 지급된다.

올해 지급 규모에다 내년 1월 지급예정을 합친 것이다.

23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가구, 5조600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 분까지 포함할 때 518만가구,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급 가구와 금액은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 최대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저출산 영향으로 장려금도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 귀속) 107만가구가 수급했지만 2023년(2022년 귀속)에는 52만가구로 51.4%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올해 지급된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가구, 9720억원을 지급했다. 수급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인 20대 이하는 28.7%, 60대 이상은 32.6%였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 후 제외) 32.2%로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