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피해 경고에도
"개정 전 막차" 과당경쟁 지속
업계선 자성 목소리도 나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절판마케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당경쟁은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자정 노력도 요구된다.
"개정 전 막차" 과당경쟁 지속
업계선 자성 목소리도 나와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자의 불안감이나 조바심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 등을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내고, 경영인정기보험의 유지보너스 등 상품구조 개선에 대한 보험사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연내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개정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후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를 중심으로 "개정 전 막차"라며 환급률이 높은 보험사 상품을 활용한 절판마케팅이 성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한 보험사는 월평균 실적이 20억원 규모지만 이달 3주차에 이미 전월 실적을 초과했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판매실적이 전월의 2배 수준까지 늘 것"이라고 전했다.
절판마케팅은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보장한도와 환급률에 집중한 마케팅은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인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절판마케팅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당국이 과도한 보장·환급률에 대한 우려로 상품 개정을 지시하면 절판마케팅 성행하는 형태다.
지난달 금감원이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보험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례형 치료비 특약 판매에 제동을 걸자 절판마케팅이 등장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독감보험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장 특약,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당경쟁을 지적하자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비용은 보험기간 전체로 분할해 인식한다. 회계상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낙관적 가정으로 단기 이익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업비 출혈을 감수한 보장성 신계약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과당경쟁은 보험사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납기 완료 및 유지보너스 수령 이후 대량 해지가 발생할 수 있고, 금리인하와 맞물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차 역마진 확대로 경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보험환경을 이해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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