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혼선 방지 차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혼 소송은 확정해달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이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혼 확정증명원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SK그룹은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내년부터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일가의 지분 변동을 알기 어려운 만큼, 이혼을 확정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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